정부의 출산 장려정책이 점점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안으로, 부모급여가 2023년에 비해 2024년은 증가되는 것이 확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이번 포스팅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개요
2023년 9월 5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기재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에 의하면, 2024년부터 0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월 100만 원, 1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아동수당법]이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2023.06.13. 공포, 9.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2024년부터 0세에게는 매월 100만 원, 1세에게는 매월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금액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변경 내용
2023.09.14. 이후로 시행된 부모급여는 2022년생부터 적용됐으며, 2023년에는 0세 70만원, 1세 35만원 지급중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변경된 내용은 0세 월 100만 원(30만 원 상향), 1세 월 50만 원(15만 원 상향)으로, 도합 1,800만 원(540만 원 상향)입니다. 고무적인 내용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원은 별도로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2023년 상반기 합계출산율이 0.7로 공개되었는데 하락 폭이 예사롭지가 않은 시점에서 이러한 출산장려정책은 하락 폭을 멈추는데 큰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앞서 포스팅한 신생아 대출정책과 부모급여 등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부담을 최소화한다면, 출산율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이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