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동안 무려 1,387억 원 횡령!? 경남은행 직원

 

사진출처 - MBC

 

경남은행에서 무려 1,387억 원을 횡령한 직원이 있습니다. 액수가 어마어마한데요, 7년동안 어떻게 이 많은 돈을 횡령했는지, 이 사실을 왜 이제서야 알게됐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고고!

 

 

개요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9월 8일 1천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51)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남은행이 보관 중이던 부당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시행사 3곳의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 총 699억 억원을 행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시행사 명의의 출금전표를 11번에 걸쳐 위조했고 이렇게 횡령한 돈을 가족이나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는 부동산 PF 사업 시행사 2곳이 추가로 대출을 요청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 총 688억원을 대출받아 횡령한 혐의도 있습니다.

 

 

횡령 방식

 

 

이씨는 시행사 명의의 계좌를 임의로 개설해고 시행사에게 대출을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신탁회사에 그 시행사 명의로 관리형 토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사에서 A씨에게 대출원리금을 상환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가족과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송금하였고, 기존에 횡령했던 금액을 돌려막거나 선물·옵션·주식·투자 등으로 소비를 해왔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모 부장이 PF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 699억 원을 횡령한 과정

 

 

추가 범행

 

 

이씨는 횡령 황을 포착한 금융당국이 조사를 시작한 7~8월 즈음 도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횡령한 돈을 상품권 거래업자에게 세탁, 1kg짜리 골드바 101개와 현금 45억원, 미화 5만 달러 등 총 147억 원 상당의 금품을 차명 오피스텔 3곳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은닉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경남은행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이씨와 공범인 한국투자증권 직원 황모(52)씨 주거지, 경남은행 등 13곳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어 8월 21일 도주 중이던 이씨를 서울의 은신처에서 체포했습니다.

 

직원 한 사람이 은행돈 1,300여 억원을 횡령하는동안 회사에서는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이 매우 놀라운데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이 떠오르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